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고(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시민분향소에 대해 불법시설물로 판단하고 33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1~14일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백선엽 장군 시민분향소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수차례 철거 계고장을 보냈지만 이행하지 않아 변상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화문광장을 이용해 집회·시위 등의 활동을 하는 주최는 미리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집회·시위 등의 활동을 하는 주최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해왔다.
시는 이번 백선엽 예비역 대장 시민분향소도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서 제출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백선엽 예비역 대장 시민분향소 설치 주최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에 부과한 변상금은 약 330만원이다. 해당 변상금은 15일간 주최 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백선엽 예비역 대장 시민분향소는 지난 11~14일까지 천막 6개 규모로 설치됐었다. 당시 시민분향소에는 약 1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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