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무기한 중단하고 무기 금수 조치를 내린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하원에 출석해 “홍콩보안법의 시행으로 범죄인 인도 조약의 기반이 되는 기초 가정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면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즉각적으로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영국의 범죄인 송환이 홍콩 보안법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조약을 다시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이어 영국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면서 추가적인 중국 제재에 들어간 것이다.
또 영국은 1989년 이후 중국 본토에 적용하고 있는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홍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라브 장관은 “살상 무기는 물론이고 연막탄, 쇠고랑 등의 시위 진압 장비가 홍콩시민 탄압에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탄압을 거론하면서 중국 및 유엔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영국 정부는 홍콩보안법에 대응해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소지하거나 소지한 적이 있는 홍콩인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한편, 영국의 조치와 관련 왕원빈 신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라며 중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영국이 잘못된 길을 계속 걷지 말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내정간섭에 대해 반드시 단호한 반격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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