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20여 건의 대통령령안과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에는 15~17일까지 총 사흘간 연휴가 이어진다. 월요일인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광복절인 토요일부터 사흘 간의 연휴가 발생하게 됐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이뤄졌다. 제2조 11호에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외에 필요에 따라 정부가 지정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시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쉴 수 있는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취임 첫 해인 2017년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개천절과 추석 연휴를 포함해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조성된 바 있다.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장기화에 따라 의료진과 방역 당국은 물론 국민 피로감 누적 해소를 위해 광복절을 계기로 임시공휴일을 추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서 다가오는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의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이다. 인사처에서 지정 안건을 상정하면 총리 결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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