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결국 최종 수혜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었고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4천 원~33만 원)돼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제도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 6월까지 최대 50% 보험료 인하 ▲소비자 권리구제 강화 ▲불법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특히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의 경우 3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됐으나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는 정비업자 및 성능상태점검단체 모두 2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하고 벌칙도 부과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3차례 위반 시 등록취소에서 2차례 위반 시 등록 취소토록 강화한다.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소비자 부담은 완화하되 허위 및 부실 성능점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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