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면 더 많은 연금이 지급되는 연기연금제도의 신청 조건이 올 7월부터 완화되며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당초 '65세 미만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일정금액 이상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신청 조건이 되던 것이 '65세 미만 노령연금수급자 전체'로 조건이 완화되면서 7월 신청자는 682명, 8월 신청자는 744명로 나타났다. 이는 올 1~6월의 월평균 신청자 345명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연기연금 신청자는 모두 3494명으로, 작년 한해 신청자 2073명을 훨씬 넘어선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기연금제도는 건강상태나 소득 등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금 수령 계획을 합리적으로 짜는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