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 ©뉴시스

통일부는 8일 북한으로 끌려간 국군포로의 강제노역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조하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북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지와 관련, "법원 판결은 각 판결마다 유효한 것이고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연락사무소 폭파가 가지는 의미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 대변인은 이인영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측 인사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면담은 예정돼 있는 것이 없다고 전했다.

여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김일성 사망 26주기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관련 보도에 대미 메시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 기일에는 메시지는 없었다"고 말했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김 위원장과 함께 맨 앞줄에 선 데 대해서는 "지난 5월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돼 의전상 서열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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