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모습. 오른쪽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술을 깨물며 구내식당으로 걸어가는 모습. ⓒ 뉴시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던 모습. 오른쪽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술을 깨물며 구내식당으로 걸어가는 모습. ⓒ 뉴시스

법무부가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수사지휘를 신속히 받아들여야한다'고 7일 입장을 냈다. 윤 총장의 입장발표가 늦어지자 추 장관이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또 법무부는 추가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선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입장발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일지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윤 총장의 결정이 늦어지는 점을 지적하는 취지로 신속히 지휘에 따르라는 압박성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수사지휘를 내리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총장이라도 본인이나 가족, 최측근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해야한다는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5조를 들고나왔다.

법무부는 "윤 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감독을 일임했다"며 "그럼에도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히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총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다"며 "총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청법 8조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 관해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절차를 일단 취소했지만, 지휘권 발동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지난 3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했다.

대검은 전날 검사장 회의 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 ▲특임검사 도입 ▲총장의 수사지휘 배제는 위법 ▲윤 총장 거취 연계 반대 등이 골자다. 대검은 검사장 회의 내용을 법무부에도 전달했으나, 법무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윤 총장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회의 내용을 보고 받았고, 이르면 이날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무부는 추가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 받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파악했다"며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하자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은 '파사현정'의 자세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명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입장은 장관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것이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휴가를 내고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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