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 4,400여명의 건강보험료가 100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이 31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 4,370명은 건보료 추가 부담액이 100만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보수 외 사업(임대)이나 이자, 연금 등으로 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을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이 제도는 임대사업과 이자 등으로 소득이 많으면서도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는 '얌체 직장인'에게 정당한 보험료를 물리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별도 소득이 많지 않은 직장인 대부분은 건보료가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8일 복지부는 고소득 직장가입자 34,527명에게 추가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건보료 부담 금액은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이 1만929명,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6천134명,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천950명 등에게는 다음달 20일께 별도 고지서가 발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