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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 안전 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돼 있으며, 국민이 주요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39건을 삽화로 표현했다.

이 책자는 7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천여 권이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보육·가족·보건·복지·고용 분야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을 9월 1일 법정기념일로 지정 =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일(1898.9.1.)을 기념해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인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 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 안내문이 도착하면 본인인증 후 열람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표현이 바뀌고 관련 범죄 처벌도 강화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적용 =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눈, 흉부(유방)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 7월 1일부터 5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종사자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 포함)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12월 10일부터 예술인(단기 예술인 포함)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 8월 28일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속처리제도가 시행된다. 치료법이 없는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신속 허가·심사 제도를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한다.

행정·안전·질서 분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지역번호를 포함한 뒤 6자리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지역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0월부터 시행된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공인·민간 인증서 동등한 효력 =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부여했던 전자서명법이 개정됐다. 12월 10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 자율경쟁이 촉진되면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인증 서비스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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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시설에 사고 응급조치 의무화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시설 관리 주체와 종사자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확대·안전관리 강화 = 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과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 시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등을 확인해 기록하고 이를 분기마다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는 2년에 1차례 3시간 동안 관련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하면 500만 원 과태료 =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10월부터는 기존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나 응급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수행하게 된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담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다.

'초과속 운전' 시 범칙금·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 = 12월 10일부터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 시속 100㎞를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3차례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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