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 안전 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돼 있으며, 국민이 주요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39건을 삽화로 표현했다.
이 책자는 7월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천여 권이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보육·가족·보건·복지·고용 분야
▲ 여권통문(女權通文)의 날을 9월 1일 법정기념일로 지정 =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일(1898.9.1.)을 기념해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인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 성범죄자가 사는 읍·면·동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담긴 전자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 안내문이 도착하면 본인인증 후 열람할 수 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표현이 바뀌고 관련 범죄 처벌도 강화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적용 =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눈, 흉부(유방)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 7월 1일부터 5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종사자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출퇴근 재해 포함)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12월 10일부터 예술인(단기 예술인 포함)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 8월 28일부터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신속처리제도가 시행된다. 치료법이 없는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신속 허가·심사 제도를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한다.
행정·안전·질서 분야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표시번호 폐지 =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지역번호를 포함한 뒤 6자리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지역 차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10월부터 시행된다.
▲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공인·민간 인증서 동등한 효력 =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부여했던 전자서명법이 개정됐다. 12월 10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 자율경쟁이 촉진되면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인증 서비스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확대·안전관리 강화 = 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시설이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과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 시 좌석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승 등을 확인해 기록하고 이를 분기마다 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는 2년에 1차례 3시간 동안 관련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하면 500만 원 과태료 =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10월부터는 기존에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나 응급조치를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수행하게 된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전담공무원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진다.
▲ '초과속 운전' 시 범칙금·과태료 부과 대신 형사처벌 = 12월 10일부터 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해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80㎞ 이상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 시속 100㎞를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3차례 이상 제한속도를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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