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전문보육시설 원장이 18개월 된 원생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발바닥을 바늘로 찌른 사실이 알려져 불구속 입건됐다. …
울산 중부경찰서는 18개월 된 원생의 발바닥을 바늘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영아전문보육시설 원장 정모(51·여)씨를 28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 말 울산 중구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남자아이의 발바닥을 20차례 정도 바늘로 찔러 다치게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해당 원생이 "현관 쪽으로 나가지 마라"를 말을 듣지 않아 다치게 했다고 전했다.
이 사실은 울산 중구가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실사조사를 하던 중 밝혀져 중구가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