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강압 아래 대한제국의 통치권이 일본에 넘어 갔던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한일병합조약)가 있은지 102년이 된 29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1037번째 수요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고노 담화'에 대해 지난 27일 일본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강제 연행을 했다는 사실이 문서로 확인되지 않고, 일본 측 증언도 없었지만, 위안부에 대한 청취를 포함해 그 담화가 나온 배경이 있다"고 말한데 대한 강력이 비판이 이어졌다.
정대협은 "총리가 앞장서고 언론이 손뼉치며 사회는 부화뇌동하는 일본의 행태는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일본의 행태는 마지막 발악이며, 그 점을 알게 된 것이 국치일에 우리가 갖는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일본은 자국 정부가 진행한 끔찍한 범죄를 두고 '강제가 아니었다'며 축소ㆍ은폐ㆍ미화하려 한다"면서 "우리가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에 진실을 공개해 범죄의 실상을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87) 할머니는 "증거가 여기 이렇게 살아 있는데 증거를 내놓으라니 무슨 말인가"라며 "이 할머니가 죽기 전에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을 못할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또한 정대협은 UN인권이사회의 일본 인권보고서 심의가 시작되는오는 10월21일부터는 국제 비정부기구(NGO)들과 연대해 스위스 유엔본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내달 6일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헙법재판소 판결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30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정대협 뿐만 아니라 역사문제연구소 등 10개 시민단체와 연구자ㆍ시민 등 163명은 28일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의 인정과 반성을 촉구했다.
한편 노다 총리가 위안부 강제 연행이 증거가 없다는 억지 주장을 한데 이어 일본 참의원(상원)은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참의원은 미리 배포된 결의문에서 1952년 한국이 독도에 대한 주권을 분명히 밝힌 '이승만 라인'을 설정한데 대해 "국제법에 반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어업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했다"면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24일 일본 중의원(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한 비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교도통신은 일본 외무성이 인터넷을 통해 독도(일본명 다케시마)가 일본 땅이라는 홍보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리들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영상·사진·그림 등을 인터넷에 올려 국제사회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한국 정부에 외교문서를 보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독도문제의 제소를 제안했으며, 정부는 오는 30일 이 문서를 반박하는 외교문서를 일본 측에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ICJ 제소 및 조정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일본 정부는 단독 제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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