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최근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력 처벌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에 아부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각종 법률을 동원해 변칙적으로 규제 시도하는 것을 보니, 군사 독재 시절 정당한 집회 시위를 법 취지가 전혀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했던 시절이 생각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시절 민주 진영에서는 법의 정신을 주장하며 정당한 집회 시위를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해 결국 무죄 선고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항공관계법으로 단속하겠다고 한다면 인천 앞바다에서 연 날리는 것도 항공 관계법 위반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자신들이 그렇게 매도하던 군사 독재 시절로 되돌아가는 느낌"이라며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5공 시절 방법대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 방법이 너무 치졸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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