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11일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와 관련해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NSC 상임위 후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차장은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하여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 이후 일주일 만이다. 북한이 지난 9일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비롯해 남북 간 모든 연락채널을 차단한지 이틀 만이기도 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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