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되면서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 당연히 제정돼야 한다는 측과 교권침해, 정치적 악용, 동성애 조장 등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8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10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를 앞두고 발의된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안’ 심의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수 의원(서산2) 등 19명이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생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5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학생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아동, 청소년의 법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와 인권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권리구제 절차 및 학생 참여 조직 구성 등을 담고 있다"며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와 일부 종교계 등은 조례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충남교총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안이 학생 개개인의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교원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것 등에 대한 고민과 방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도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안에서 성 소수자 학생의 성적 지향 등을 권리로 명문화해 동성애가 급속히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 철회를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안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성 정체성이나 종교, 출신 국가,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천안교육지원청에는 공청회가 열리기 전 2시간 전부터 참가를 위해 방청객들이 줄을 섰으며, 공청회 도중에는 '무책임한 자유', '불법 공청회' 등 학생인권 조례 반대 피켓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를 시작으로 서울·전북·광주 등 4개 시·도에서 제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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