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민간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주차나눔 공유사업'을 시작한다.
주차나눔 공유사업은 학교나 종교시설, 기업체 건물, 대형상가 등의 주차장을 이웃 주민에 개방하면 1000만 원~3000만 원 상당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주차 면수 20면 이상을 2년 이상 무료 개방한 곳에 CCTV·차단기·카 스토퍼(주차 블럭) 설치와 주차면 도색 등을 지원한다.
주차 면을 공유하면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이 이뤄진다. 주차 20면 이상을 공유하면 최대 1000만 원, 30면 이상은 최대 1500만 원, 40면 이상은 최대 2000만 원, 50면 이상은 최대 2500만 원, 100면 이상은 최대 3000만 원이다.
참여 주차장은 주말, 평일, 주야간 등 공유 가능한 시간대를 선택해 탄력적 개방 운영하면 된다.
시는 주차공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성남시 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참여 민간 부설주차장 지원을 명문화했다.
연말까지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며, 민간 부설주차장 500면 이상 개방이 목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부설주차장이 있는 116곳의 학교와 종교시설, 대형건물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보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차나눔 공유사업에 참여하려면 성남시청 주차지원과(☎031-729-8937)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