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이 임부(妊婦) 승낙을 받아 낙태 시술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한 형법이 합헌이라고 결정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모씨가 낙태 시술한 조산사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 1항은 과잉 처벌이라며 조산사 송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재판관 4(위헌)대4(합헌) 의견으로 이뤄졌다.
현행 형법 270조 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업무상동의낙태죄'에 관한 내용이다.
헌재는 결정문에 "경미한 벌금형은 낙태시술의 기능이나 약품 등을 알고 있는 것을 남용해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조산사에 대해 위하력(범죄 억제력)을 가지기 어려운 만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조산원을 운영하던 송씨는 2010년 원치않는 임신을 했다며 임신 6주인 태아의 낙태를 부탁한 김모씨에게 낙태 시술을 했다.
그러나 당시 동행했던 김씨의 애인 박모씨로부터 고소당해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