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22일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의원은 4·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15일 새누리당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탁 등의 자금 명목으로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다.
이 돈의 출처는 남편 임수복 ㈜강림CSP 회장의 개인 돈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현 의원은 또 차명으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현경대 전 의원 등 친박근혜계 인사에게 500만원씩 후원하고, 자원봉사자 등에게 1천608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선거비용 3천200여만원 신고누락 ▲종교시설과 손수조 후보를 포함한 부산지역 총선 출마자 사무실에 350여만원 기부 ▲인터넷, 모바일 선거운동 사무실 설치 ▲임 회장 회사 직원 2명을 선거운동에 이용 ▲언론인에 20만원상당 식사제공 등 모두 8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조씨를 통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중이어서 이번 영장청구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영장청구 사유에서 현 의원이 이번 의혹이 제기된 후 조씨와 빈번하게 접촉하면서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 의원은 공천헌금 3억원 제공혐의에 대해 "조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며 완강히 부인하고,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 의원과 같이 500만원을 받았다던 조씨가 최근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며칠 뒤 돌려줬다"고 진술을 번복해 검찰은 공천헌금이 3억원이라는 현 의원의 전 비서 정동근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천헌금의 종착지로 지목된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부산지법은 조만간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국회는 이르면 30일, 늦어도 오는 9월3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31일 또는 9월 4~6일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법원은 그 이후 현 의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