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품 내역을 들여다본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의연 측에 2017~2018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1일 발송했다. 제출 시한은 22일까지로 못박았다.
현행법상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단체는 행안부나 광역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정의연은 모집 목표가 10억원을 넘어 2017년부터 매년 행안부에 등록하고 있다.
행안부를 비롯한 등록 관청은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때 모집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모집자가 사용 내역 기록 장부를 갖추지 않거나 내역을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해 모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의연의 기부금 사용 관련 의혹을 확인하려는 차원"이라며 "큰 문제가 발견된다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정의연이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후원금을 쓰지 않고 있으며 수요 집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 파문이 일었다.
정의연은 나흘 뒤인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7~2019년 3년간 목적지정 기부액을 제외한 일반 기부 수입 총 22억1900여만 원 중 41%(9억1100여만 원)를 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집행했고,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10억 엔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피해 할머니들이 결정하게끔 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정의연은 기자회견 이후에도 과거 국세청을 통해 공시한 회계 내역 등을 토대로 회계 처리와 관련한 추가 의혹들이 제기되자 "위안부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국내외 세력과 2015년 한일 합의 주역 적폐들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의연이 지난 2018년 한 맥줏집에서 하루에 약 3300만원을 지출했다는 내역이 알려지면서 기부금 등 사용처를 상세히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아울러, 정의연이 국세청에 공시한 기부금 사용 내역 중 '피해자 지원사업' 항목의 수혜 인원이 99명과 999명 등으로 기재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력이 부족해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변해정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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