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입후보예정자로 꼽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자신의 재산을 환원해 만든 '안철수재단'의 활동이 '선거법 위배'라며 활동 불가 판정을 13일 내렸다.

선관위는 '안철수재단'은 재단의 명칭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되어 있어,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입후보예정자 명의를 추정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단, 천재지변시 구호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공직선거법 제 112조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법 제 90조, 제 93조 등 다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무방하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안철수재단' 설립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고 밝혔다.

▲ 올 2월 안철수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왼쪽부터)안철수 원장과 안철수재단 박영숙(전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사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안철수재단’의 정상 활동이 가능하려면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입후보예정자인 안철수 원장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안 원장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제시했다. 

선관위의 이 결정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심 위원은 '대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 기부단체를 설립하고 본인의 성명을 재단명칭에 포함시키고 재단을 통해 기부를 하는 경우'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또 심 위원은 '입후보예정자가 재산을 환원해 기부단체를 설립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알리는 행위 자체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물었다. 

이에 선관위는 10일 첫 질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 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두번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려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는 직접적인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며 알리는 행위로만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원장은 작년 11월 14일 안철수연구소 주식 지분(37.1%)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올 2월에는 안철수재단 설립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주식 처분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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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