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안철수 재단 활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1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공익목적의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 온 금품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안 원장도 기부행위를 할려면 이미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안 원장은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단을 이용해 기부행위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 위배 소지가 다분하며, 이 부분에 대해선 중앙선관위에 의뢰해 법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안 원장이 재단을 3월 말, 4월 초에 출범하겠다고 했다가 7월 초, 7월 말로 미루더니 현재는 협의중이라고만 하고 연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어쨌든 자신의 이름을 달고 하는 기부에 노림수가 있는 만큼 진정한 기부가 아닐 것이며, 기부의 진정성을 인정받기에는 시간상으로 너무 늦었다"고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