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다가 다시 확진되는 '재양성' 사례가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전수 바이러스 분리 배양 검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양성 환자들의 바이러스에 전염력이 있는지 조사해보겠다는 의미다.
2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부터 재양성 확진자가 보고되는 대로 검체를 확보해 바이러스 배양 검사를 하고 있다.
현재 확진 여부를 판단하는 유전자 증폭 검사(PCR, 중합효소 연쇄반응)에선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호흡기 검체 등에서 코로나19 유전자(RNA)가 검출되는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죽은 바이러스라도 RNA가 검체에 남아 있으면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
바이러스 배양 검사는 이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바이러스인지 알아보기 위한 검사로, 검체에서 채취한 바이러스를 세포에 배양했을 때 증식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음성이 나온다면 죽은 바이러스로 전염력은 거의 없거나 낮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4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만708명 중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이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재양성자는 228명이다. 전체 확진자의 2.1%다.
이 가운데 대구와 경북, 강원 환자 3명은 재양성 이후 격리 해제됐다가 다시 확진돼 세차례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신천지 교인인 50세 여성이 3월1일 확진→20일 격리 해제→4월5일 재양성→9일 격리 해제에 이어 23일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미 재양성자 중 39명의 바이러스에 대해 분리 배양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9건 모두 1차 배양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고 6건은 2차 배양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배양 검사는 2회 실시한 결과를 보고 양성과 음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한 번 세포에 배양해 증식 여부를 확인하려면 보통 5일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전염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체당 열흘 이상이 필요하다.
방대본 관계자는 "검체가 확보돼 질병관리본부에 도착하는 대로 바이러스 분리 배양을 하고 있다"며 "바이러스 배양 검사를 할 때는 교과서적으로 2번 정도는 검사해야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있어 10일 이상이 걸린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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