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승원 당직판사의 심문으로 진행됐다.
김 전 행정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 16일 오전 김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 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며 라임 사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수사대상 중 한명인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라임 피해자를 만나 김 전 행정관의 명함을 보여주며 "라임 거요, 이분이 다 막았었어요"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사태의 주요 연루자로 지목되고 있다.
그외에도 김 전 행정관은 금감원의 라임 관련 사전 조사 문서를 청와대로 유출했다는 의혹, 학교 동창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유흥업소에서 어울리며 스타모빌리티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에도 휩싸여있다.
최현호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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