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텔레그램 등을 통한 성착취물 유통 경로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의 공범 의혹을 받는 현역 군인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현역 군인 일병 A씨가 복무 중인 경기도의 한 군부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30분께부터 오후 4시45분께까지 약 7시간15분 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면서 A씨와 조주빈의 공모 여부를 파악하고 여죄를 추적할 예정이다.
A씨는 현재 군인 신분으로 재판권은 군사 법원에 있으나, 국방부와 협조를 통한 경찰 수사 자체는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경찰은 '이기야'로 알려진 A씨 외에 '붓다' '사마귀' 등 다른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지목된 인물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이 경로를 외부에 홍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A씨 등 제작·유포 관련자 이외에 성착취물 소지 또는 방조 행위자에 해당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망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경찰은 조주빈의 휴대용 전자기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면서 박사방 유료회원 등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경찰은 국 당국과 협조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A씨 신병은 육군 군사경찰이 확보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경찰은 A씨 상대 조사를 진행하면서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병무청은 관련 조치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 자체를 금지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조주빈에게 성착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공익근무요원 최모(2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졌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이르면 이날 저녁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17명에 관한 내용을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조주빈과 접촉한 뒤 개인 정보 유출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했다. 조주빈은 넘겨받은 개인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과 강요에 나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심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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