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가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를 위해 개최한 청문회에 신천지 측이 불참하면서 종료됐다. 시는 기존 방침대로 법인 취소 근거를 정리해 검토한 뒤 이달 중으로 신천지 측에 취소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청문회에 신천지 측이 참석하지 않았다. 시는 신천지 측에 관련법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신천지 측에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신천지 측에 오늘 참석여부를 묻는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청문회는 오늘로 종결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은 절차는 법인취소 결정을 해서 (신천지 측에) 통보하는 것만 남았다"며 "일단 몇 일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이달 중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도 신천지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불성실한 신도 명단 제출, 전수조사 거부, 위장시설에서의 포교·모임 지속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가 설립한 법인 1곳이 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고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로 바뀌었다. 해당 법인은 당초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신천지 측은 법인의 주 사무소가 동작구 상도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9일 동작구에 위치한 신천지 사무실을 방문해 종합 실태조사를 벌였다. 시는 민법 제37조와 제55조에 따라 신천지 법인이 재산 목록, 사원 명부, 정관, 이사회 회의록 등 의무로 비치해야 하는 자료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서 시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
청문회 후 신천지 법인 등록이 취소될 경우 건물, 성금 등 신천지 재산이 형성될 때 받았던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이에 일각에선 법인 등록이 취소되면 신천지가 사실상 해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신천지 측은 지난 9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는 비영리 단체인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라며 "서울시는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슬기 기자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