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 동반상생 논의가 한창 진행중이다. 여야 모두 일감 몰아주기, 담합 등 재벌 대기업들의 편법과 불법을 오가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 조항을 신설하여 경제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줄기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의에서 빠진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대기업의 자금력을 이용하여 적대적 인수행위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과 자산을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이다.
사조그룹의 화인코리아 M&A는 위장계열사를 이용한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시장경제에서 일반적인 M&A(인수합병)은 기업간 통합을 통해 시너지를 발생시키고 이에 따라 생산 효율화를 달성해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활용되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사조그룹은 애드원플러스라는 유령회사를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몰래 구입해 알짜 중소기업을 탈취하려하고 있다. 사조그룹의 편법적인 적대적 인수행위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알짜 중소기업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와 동반상생을 정면 부정하는 행위의 하나이다.
첫째, 사조그룹이 편법적인 적대적 인수행위를 위해 이용한 애드원플러스라는 회사는 사조그룹의 계열사로 서울 강동구에서 운영한 한 PC방과 동일한 등기상 주소를 가지고 있다. 온전한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령회사, 일명 페이퍼컴퍼니인 것이다. 그리고 애드원플러스의 임원은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의 아들과 계열사 대표들이 올라와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자본금 1억 5천만원에 설립했지만 2010년 매출액이 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 사실상 휴면회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자본금 1억 5천만원의 유령회사인 애드원플러스가 사조그룹의 지원(저리 대출)을 받아 화인코리아의 채권단 채무를 인수한 금액은 158억원에 달한다.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애드원플러스가 55.2%의 채권을, 사조대림·사조바이오피드·사조인티그레이션 등 사조그룹 계열사를 이용하여 18.3% 채권을 취득해 총 73.5%의 담보채권을 매입했다. (2012년 7월 현재기준, 66.6% 보유)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막기 위해 위와 같이 편법적으로 위장계열사를 이용했다는 점은 사조그룹의 부도덕함을 오히려 반증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셋째, 처음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에 접근하여 회생인가 동의의향서에 날인까지하며 우호적인 의사를 나타내다 돌연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몰래 사들여 화의인가에 반대하고 채권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히 파산시켜달라고 법원에 주장하는 사조그룹의 행태는 거의 사기행위에 가깝기까지 하다.
경실련과 많은 시민들은 위처럼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충분히 회생가능한 중소기업을 탈취하고자 기업회생인가를 방해하는 사조그룹의 부도덕함과 재벌대기업의 탐욕스러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M&A 과정에서의 각종 수수료와 세금 등의 비용을 적법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줄이는 행위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위와 같이 편법적으로 힘없는 중소기업을 빼앗는 부도덕함에 있다.
사조그룹은 2004년 해표, 2006년 대림수산, 2007년 오양수산, 2010년 남부햄과 옹가네 등을 잇따라 인수하며 성장해온 대기업이다. 대기업으로써 적법한 M&A를 통해서도 충분히 성장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부정하고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중소기업을 짓밟는 행태는 국민의 지탄을 받기에 충분하고, 이는 사조그룹의 기업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사조그룹은 즉각 편법적인 중소기업 탈취행위를 중단하고, 초기에 화인코리아의 회생인가에 동의했던 것을 상기하여 화의인가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사조그룹이 전향적으로 판단하여 화의인가에 적극 협조하게 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상생적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두 기업에게 모두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여 향후 기업이미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