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베이비박스 아동들이 대부분 시설보호소로 가면서,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보호우선 정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입양가족연대(대표 김미애 변호사),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대표 이종락 목사) 등 17개 시민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12일 오후 2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아동양산법으로 변질한 현행입양특례법을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입양 특례법은 생모의 출생신고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혼외출산, 성폭력, 근친 등으로 출산한 생모의 경우, 출생신고제도로 인해 베이비박스에다 아이를 유기하는 실정이다.
현 입양특례법은 또한 ‘▲입양홍보조항삭제 ▲입양조건과 절차 강화 ▲국내입양억제 ▲해외입양 중지’를 골자로 한다. 2018년도 남인순 의원이 발의해 개정된 이 법은 국내 입양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여, 결과적으로 베이비박스 아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입양가족협회 대표 김미애 변호사는 “법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입양당사자는 배제하고, 아동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입양에 부정적인 이익 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일방통행식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유기아동의 가정보호를 위한 법률과 정책이 전무한 가운데 현행입양특례법은 무리하게 시행됐다”며 “지금까지 1,200명의 베이비박스 아이들은 부모 품이 아닌 시설에서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부분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사랑을 모른 채, 살다 내쫓기듯 시설에서 퇴소 한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감사원이 실행한 ‘보호대상아동 지원실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베이비 박스 아동들 중 96.6%가 시설보호소로 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겨우 3.4%만이 가정으로 입양된 셈이다. 감사원은 보호대상아동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가정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방안 마련을 촉구했지만, 실질적인 법률 개정은 아직 미진한 상태다.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1,673명의 아동이 베이비박스에 보호됐다”며 “그 중 현행 입양특례법의 사각지대에 빠진 1,200명의 아이들은 가정이 아닌 시설로 가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 4월 바른미래당 오신환 국회의원은 ‘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내놓았다. 이는 ▲생모의 비밀출산 보장 ▲생모의 익명성 보장 ▲상담기관 지정·운영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 이행 ▲ 아이에 대한 양육지원 등을 내용으로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종락 목사는 “현 정부는 비밀출산제가 아닌 익명 출산제라는 카드를 꺼냈다”며 “임산부에 대한 지원 없는 익명 출산제는 알맹이 빠진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친생부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한다”며 “아기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지원을 법률로 강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하여 그는 "미혼모가 안정적으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그는 “주사랑공동체는 베이비박스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를 지향 한다”며 “‘비밀출산 및 임산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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