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법원(일부 대법관)이 사고를 쳤다. 지난 21일 대법원에서는 ‘백년 전쟁’에 대한 영상물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영상물은 지난 2012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하여, 시민방송 RTV가 2013년에 위성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십 차례 방송하였다.
이것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1,2심에 걸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사례와 평가만 넣어서 사실을 왜곡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제재가 정당함을 결정했었다.
그런데 올 1월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왔고, 대법원은 이를 대법관 7대 6으로 ‘문제없음’을 판결한 것이다.
왜 이 방송물이 문제가 되는가? 이 방송물은 전직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100년을 다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되었는데, 그 내용과 표현에서 대중이 보는 방송물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과(功過)와 평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을 가장한 왜곡이나 폄훼, 혹은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의문과 해석을 늘어놓으려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바른 평가가 아니라, 선동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이 ‘백년전쟁’이 논란이 되는 것도, 이런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방송에서 나오는 용어들만 보아도, 이 방송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짐작케 한다.
이 방송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 ‘A급 민족 반역자’ ‘플레이보이’ ‘하와이 깡패’ ‘돌대가리’ ‘썩은 대가리’라고 표현했다. 이런 표현만으로도 이 방송물은 자격미달이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뱀 같은 인간’ 수출주도를 ‘미국 요구’에 의한 것 등, 그야말로 부정적인 표현들을 총동원하여, 객관적 역사와 인물 평가보다는 악의적으로 만든 방송물임을 어렵지 않게 판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대법관 13명 가운데, 이 방송물에 대하여 6명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6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여, 결국 이런 불편하고 불쾌한 방송물을 ‘역사 논쟁은 인류의 삶과 문화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건전한 추진력’이라며, 1,2심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한다.
문제는 이 7명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임명한 사람들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역임) 박정화 대법관(우리법연구회 출신) 민유숙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민변 회장 역임) 노정희 대법관(우리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대법관(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대법관이 되기 전부터 편향된 인식을 가진 인물들로 평가되었던 사람들이다.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14명 중 13명을 교체하게 되는데, 이런 인사들로 구성된 대법원의 판결을 누가 믿고 따르겠는가?
재판은 정치가 아니다. 판사는 정치가가 아니다. 이념의 포로가 아니다. 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치이며, 버팀목이다. 더군다나 대법원은 어떤 정치나 이념으로부터도 속박을 받지 말아야 하고,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하고, 오직 법의 원칙과 기준, 그 가치를 엄숙히 지켜서 판결해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된다.
특히 대법원은 ‘정치 도구화’나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을 돕는 대법원이라면, 대법관들이 역사 공부부터 다시 하기 바란다. 그리고 역사의 다양성을 말하기 전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법률적 판단의 기본이 아닌가 한다.
양심과 바른 법리와 공정과 정의와 객관성을 담보하지 않는 대법원은 국민들로부터 크게 외면당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국가기관은 그 입지가 점점 좁아지게 될 것이다. 스스로 이런 사법부를 만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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