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장난감 제품에 사용되는 환경호르몬에 대한 규제가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노닐페놀 등 4가지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에 대해'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내년 9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어린이용품은 어린이들이 물거나 빨며 놀아 성인보다 환경호르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돼 왔다.
규정은 볼펜과 사인펜 등 어린이용 문구를 만드는데 노닐페놀은 0.1% 이상은 들어있으면 안된다.
또한 트라이뷰틸주석(TBT)의 함량이 0.1% 이상은 목재 완구나 가구 제조에 사용될 수 없다.
프탈레이트 계열인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와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의 경우 입이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들어오는 양이 기준치를 넘으면 규제를 받는다.
노닐페놀은 계면활성제나 페인트, 농약 등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며 트라이뷰틸주석은 목재방부 처리, 프탈레이트계 물질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
환경부는 앞으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로 지정된 135가지 물질에 대해 위해성 여부를 거쳐 사용제한 대상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몇 년 전부터 이들 유해물질을 규제하면서 대체물질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의 특성상 유해물질이 몸 안에 들어가면 빨리 배출이 안되고 유해성이 수십 년 뒤에 나타나는 만큼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야생생물기금(WWF)가 지정한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비스페놀A와 다이옥신 등 67종으로, 몸 속에서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해 생식기능 저하, 기형, 성장장애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