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삭제지지 전국 네트워크는 국회 정론관에서 19일 오전 10시부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2일 안상수 의원 등 국회의원 40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제 2조 3항에서 ‘성적지향’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19일 오후에 갑자기 발의가 철회됐다. 대표 발의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더불어 민주당 이개호, 서삼석 의원이 철회를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며 "그냥 빼는 건 안되기에, 법안을 취소하고 다시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잠깐의 헤프닝이 있긴 했지만, 이날 4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성적지향 삭제지지 전국 네트워크는 “성적지향 삭제하고 성별 정의 추구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 한다”는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행 국가인권위법은 제 2조 3항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 결과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 및 동성 간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양심·종교·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건전한 비판 행위가 도리어 차별로 간주되어 왔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이들은 “교육현장에서 동성 간 성행위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교육이 사라지고, 남자 청소년들의 신규 에이즈 감염률이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 성행위를 일반인에게 객관적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성적 지향의 조항이 선량한 성도덕을 붕괴시키는데 일조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동성애지지 세력들은 성적지향을 근거로 동성 간 성행위의 유해성을 알리는 것 자체를 혐오와 차별 논리로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성적 지향 때문에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가 보호되고, 이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금지됐다”며 “사실상 동성애에 대한 찬성과 동의만 강요하게 되는 동성애 독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사라지고, 동성애 지지자들만의 주장만 존재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정당한 분별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적지향 삭제가 동성애자들의 차별을 유발할 것이란 지적에 대해, 이들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성적지향이 동성, 양성 등에 대한 성적 이끌림이라”면, “이는 사상과 감정,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것”이며 “헌법상 행복 추구권 안에서 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여 이들은 “우리나라가 전통적 성윤리를 잘 보존하여, 동성 간 성행위가 만연한 사회에 수많은 보건적, 윤리적, 경제적 폐해로부터 개인, 가정, 사회 및 국가를 잘 지켜 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동성애 찬성만 강요하는 부도덕한 법률 조항인 성적지향을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에서 빼야한다”며 “동성애를 반대하면 탄압받는 동성애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지발언이 이어졌다. 탈동성애자인 갈보리 채플 이요나 담임목사는 “국가인권위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38인에게 감사 한다”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별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젠더라는 개념으로 성을 선택하게 한다면, 만일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고 싶다고 해서 성 전환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그는 “동성애 세력이 크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 10월 대만에서 탈동성애 대회가 개최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그는 “탈동성애는 타고난 게 아니”라며 “43년 동안 나는 동성애자로 살았지만, 결국 탈동성애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성적지향 개정을 적극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지지를 표명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성적 지향 삭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 발의는 헌정사상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국가의 윤리도덕을 바로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 3의성이 어디 있는가. 태어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다”며 “젠더 개념으로 자기 생각 따라, ‘내가 남자다 여자다’라고 주장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하여 그는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운데, 성별을 유지하는 기본 인권은 존속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동성애자들이 성적지향을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이수훈 목사는 “우린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다”며 “도리어 다음 세대를 위해 심히 걱정 한다”고 밝히며, “현재 저 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 반대를 억압한다면, 이는 오히려 역차별법”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이명운 목포하당제일교회 목사는 “전남 기독교계는 거의 100% 성적 지향 삭제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론관 정문 앞에서 기자단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대표발의자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까지 가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동성애, 트랜스 젠더 등 젠더·성적지향을 반대하면 인권침해라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역차별”이라며 “극단적으로 아들과 결혼한 엄마 사태까지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젠더주의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그는 “이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목사들이 설교하면, 사법 처리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여 그는 “인권 보호법이 도리어 잘못 적용되는 것을 막고자한다”며 ‘개정안 제정 목적’을 전했다.
한 기자는 “성적지향을 삭제한 개정안이 발의 된 후, 동성애자란 이유로 만일 고용에 차별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안상수 의원은 “그런 일은 없어야한다”면서 “법조항에 미비가 있다면, 적극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동성애자들의 사회활동을 적극 권장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동성애의 만연으로 인해, 건강한 결혼질서의 붕괴, 항문성교를 금지한 군형법 폐지, 에이즈 감염률의 증가를 우려 한다”면서 “이런 동성애의 폐해를 알릴 자유도 차단 받아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를 교육시키는 것을 차별금지법으로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법은 법대로 담으면서, 동시에 동성애 폐해를 적극 교육하자는 취지”라며 “동성애자의 인격은 존중하되, 사회적으로 결혼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 찬성 시류를 반대 한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미세한 법적 해석은 법안에 담을 수 있을 때까지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다른 기자는 “사법처리 된 예”를 물었다. 안 의원은 “교사들이 동성애 폐해를 교육하다 징계처분 받은 적이 있다”며 “엄밀히 말해 행정처분”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외국의 경우, 형사처벌 된 케이스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하여 그는 “개정안은 이런 경우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의 발의”라고 설명했다.
이에 “자유 한국당 의원 중 법안에 찬성하는 인원”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다. 이에 안 의원은 “자유 한국당은 거의 당론”이라며 “발의정족수를 맞추느라 40명의 의원이 발의했을 뿐이지, 실은 자유 한국당 의원 63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또 “동성결혼이랑 이것이랑(옆에 사진이랑) 어떤 연관인가”란 질문이 던져졌다.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는 “성적지향 속에는 남녀 구분을 없애고, 40여 가지 젠더이데올로기를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성적 지향의 개념대로, 엄마와 아들이 결혼하는 케이스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면서 “성적지향이 법으로 적극 보호받는 경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권력이 동성애·성소수자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좋다”며 “그러나 성적지향대로 차별금지법 효력을 발생시켜, 동성애 행위의 비판을 차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헌법 36조에는 양성평등을 명시했다”며 “성적지향을 명시한 국가인권위법은 양성평등을 무시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성애가 잘못됐나는 얘기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남·여, 피부색 등은 상대주의 문제”라며 “그러나 동성애는 보편적 도덕관에 어긋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이 현재 동성애자들을 처벌하고 있는가”라고 되묻고, “역설적으로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자를 처벌하고자한다”고 지적했다. 하여 그는 “성 소수자들의 인권은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고 밝히며, "동시에 동성애 폐해를 비판하는 것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다른 일간지 기자는 “국가인권위법 2조 3항에서 성적지향을 뺀다면, 동성애자의 인권 보호 대안”을 물었다.
부산대 물리학과 길원평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선 동성애로 처벌받거나 차별받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01년에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까지 차별 진정 사유를 담은 보고서를 출간했다”며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 사유는 81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그는 “전체 차별 사례 중 0.3%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차별 종류는 많지만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사례는 극소수”라며 “40 여건 각하, 18건 기각, 11건 원고 결정, 기타 등”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그는 “수사·징계는 한 건 도 없다”며 “인권위 자료를 봐도 동성애 차별 사례는 별로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현재 동성애자들은 언론에 자주 나오고 있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동성애자라 해서 차별 받는 경우는 적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헌법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나왔다”며 “성적지향을 삭제해도 동성애자 인권은 얼마든지 헌법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지향을 근거로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인권위는 2017년 헌법 개정을 통해, 동성애 동성결혼도 인정할 것을 추진한 바 있다”며 “최근 인권위는 제 3의성을 인정하고, 동성결혼도 지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권위가 이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법안 때문”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2003년 인권위는 청소년 유해 매체에서 동성애 컨텐츠를 뺐다”며 “그 결과, 청소년 중 50% 이상이 ‘동성애는 나쁘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 모든 게 조항의 존재 때문”이라며 재차 “개정안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주장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설명했다.
숭실대 법대 이상현 교수는 “노동 관련 차별은 노동부에 해결해야한다”며 “인권위가 관할할 부분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인권위가 지금까지 성적지향을 기반으로 적극적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해왔다”며 “헌법 기관이 아닌 위원회인데 전방위적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그는 “최근 숭실대도 동성애 옹호 영화를 기독교 건립이념에 따라 상영 금지했는데, 이것이 인권위에 제소돼 홍역을 치른바 있다”고 전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김철용 목사는 “성적지향은 교계에서도 오랫동안 논의돼왔다”며 “2015년 12월 1일 교단장 회의에서도 성적지향 삭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동성애·퀴어 축제 등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다”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종교계의 가르침도 정당하게 보호받고 인정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동성애 반대를 혐오와 차별로 모니까, 도리어 역차별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개정안은 총선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성적지향 삭제 발의는 일반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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