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샬롬나비(상임대표 : 김영한 박사)가 연세대 젠더 인권 강좌 개설에 대한 비판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젠더주의는 동성애자를 위한 특권 이데올로기”라며 “전통적 결혼, 가정, 사회 붕괴와 해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연세대 젠더 인권도 자칫 학생들에게 급진 페미니즘이나 성해체라는 잘못된 관념을 심겨줄 수 있다”면서 “특히 강연자 김현미 교수는 남성혐오를 조장했던 페미니즘 단체 ‘메갈리아’를 추종했던 인물”이라고 꼬집었다.
이렇듯 이들은 “성해체·성해방을 외치는 젠더주의가 마치 보편적 인권인양 가르치려는 연세대 정책은 건학이념에 위반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젠더에 대한 구체적 정의 없이, 반기독교적 강의를 학생들에게 연세 정신에 부합하는 것처럼 말했다”며 “또한 학생들 간 토론이나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여 이들은 “이는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이며 기독교 사학인 연세 정신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인권은 보편성을 지녀야 하는데, 젠더인권은 오로지 성 소수자들의 성중독 향유를 인권으로 취급한 특권적 소치”라며 “이렇게 될 때 성 다수자가 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한다면, 도리어 이들은 혐오자로 차별 받는다”라고 역설했다. 나아가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이런 행태의 일환”이라며 “젠더인권은 성중독 특권을 향유하기 위한 기만 전술일 뿐”이라고 했다. 다음은 논평전문이다.
<연세대 온라인 “젠더 인권” 강좌 개설에 대한 샬롬나비 논평>
기독교 대학인 연세대 당국은 반신적 반기독교적 “젠더 인권” 강좌 개설을 중단하라!
“젠더 인권” 용어는 비윤리적 성중독인 동성애를 인권으로 정당화하는 위장 세뇌 작업이다!
2019년 가을 학기에 연세대학교는 <인권과 연세정신>이라는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고 내년부터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인권 강좌를 정규화한다고 발표했다가 교계의 논란이 일자 2020년도 교양선택과목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측이 시민단체, 네티즌 등 교계와 학생들의 비판적 반응을 수용한 것은 올바른 처사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는 소수민족이나 소수자의 인권이 부각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고, 지구촌은 인종, 국가, 츨생지, 성별, 빈부, 장애 등에 따른 차별의식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바람직하다. 그런데 성평등을 지고의 가치를 내세우는 젠더주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동성애자를 위한 특권 이데올로기로 전통적 결혼, 가정 사회의 붕괴와 해체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므로 “젠더 인권” 강좌 개설은 이것이 자칫 급진 페미니즘이나 성해체라는 편향된 관점을 전달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야기시키는 것이다. 특히 김현미 교수 명의의 인권 강좌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인권개념에서 크게 벗어나는 극도의 남성혐오를 주장하는 메갈리아를 호의적으로 해석하는 극단적으로 편향된 페미니즘과 무조건적 난민수용주의 논리를 펼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래서 연세대 교수, 학생 등 구성권들과 동문들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는 “젠더 인권” 강좌 개설이 기독교 명문 연세대 건학 정신과 상반되며, 학생들을 젠더주의에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연세대 당국은 내년으로 미룬 인권 교양 강좌에서 반신적 반기독교적 “젠더 인권” 명칭을 삭제하고, 젠더 강좌는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기독교 전문가를 선정하여 오늘날 젠더 이데올로기의 실상을 바르게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오늘날 정부는 NAP를 대통령 행정 명령으로 “젠더 인권”을 위한 성평등 민주화라는 논리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고, 마치 기독교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 고 선전하고 있다. 연세대가 “젠더 인권” 강좌를 통하여 건학이념을 왜곡하는 행위는 성해체 성해방의 동성애 인권화인 젠더 인권의 거짓논리에 부역(附逆)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연세대를사랑하는국민모임(이하 연대사모)은 2019년 8월 13일(화) 연세대 정문 앞에서 “연세대 건학이념 무시하는 강제의무 젠더 인권교육 필수과목 지정 취소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강제적 ‘젠더 인권 교육’과 ‘난민 인권교육’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강제의무 인권교육 즉각 철회, 강제의무 젠더 인권교육 즉각 취소, 감상적 난민포용 교육 즉각 중단, 건학정신과 기독교 정신(Christianity) 절대 사수, 성경에 기반한 올바른 인권교육 실시의 5개항을 요구했었다. 샬롬나비는 이에 전적으로 동조하면서 ”젠더 인권“ 강좌 개설에 관련하여 다음같은 우리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1. “젠더 인권” 강좌는 반신적이고 반기독교적이며 세계적인 기독교사립명문 연세대의 건학이념을 훼손한다.
기독교사립명문 연세대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적 사명에 입각하여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한 미션스쿨이다. 연세대학교의 건학 정신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말씀(요한복음 8:31~32)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도 온라인 강의인 <인권과 젠더(성평등)>에 의하면 젠더에 대한 정의조차도 하지도 않고 반신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성해체 성해방을 뜻하는 소위 “젠더 인권”을 마치 연세정신에 부합되는 것처럼 학생들을 호도하고 있다. 그리고 토론이나 질문이 여의치 않은 온라인에서 이렇게 “젠더 인권”을 주입하는 방식은 일방적이고 독선적이며 내용상 연세대의 건학이념에 상반된 것으로 반자유민주적 교육 행태이다. 즉 사회적 성(social sex)을 뜻하는 젠더(gender) 개념은 성경적 가치인 양성 창조와 양성 평등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세속적 논리인 동시에 올바르고 건강한 성의 기능을 사회적인 차별의 원인으로만 보는 편향된 시각이다. 이러한 “젠더 인권”은 연세정신은 커녕 연세대의 건학이념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2. “젠더 인권”이란 용어 자체는 동성애를 인권으로 인정하는 허위 이데올로기이다.
인권 강좌 주제에 있어서 역사, 사회, 노동, 아동, 장애, 환경, 생명, 의료, 사회 정의 및 교육 등은 무난하나 오늘날 지구촌적으로 문제시되는 “난민”과 “젠더”(성평등) 주제는 예민한 이슈이니 만큼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학자가 이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도록 해야 한다.
젠더란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사회적 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 자연적 성을 무시하고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성을 자신의 성으로 삼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 전환도 가능하며 신체적인 성은 남성이나 여성일 찌라도 자신이 여성이나 남성이라고 생각하면 여성이나 남성이라고 생각(성적 정체성 확인)하는 아주 관념론적 성관념을 말한다. 이것이 하나의 관념으로 끝나지 않고 동성애 실천으로 이어지고 사회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슈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젠더가 인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인권이란 누구나 긍정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녀야 하는 데 성소수자들의 성중독 향유를 인권으로 취급함으로써 젠더가 성소수자의 특권이 되어 버리고 성다수자를 이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그럴 때 차별금지법에 의하여 이를 비판하는 성다수자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범했다고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젠더 인권”이란 말은 성소수자의 성중독 특권을 향유하기 위한 기만 전술이요 위장 인권 용어이다.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동성애와 젠더는 인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3. “젠더 인권” 강좌 개설은 한국교회 예장통합 등 주요 교단들이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동성애 옹호사상(퀴어신학 등)을 연세대가 정당화하는 것이 된다.
한국교회 예장통합 교단은 지난해 103회 총회 시에 동성애 퀴어신학 등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상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동성애 인권화 NAP 젠더정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일천만 반대서명을 추진한 바 있다. 젠더주의자들은 사회적으로 성 개념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여 동성애의 정상성 혹은 인권을 주장하여 성경에 근거한 한국교회의 입장과 상반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학교 당국의 “젠더 인권” 강좌 개설은 한국교회의 입장을 무시하고 무책임하게 다양성이라는 주장으로 동성애 인권화의 논리인 “젠더 인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젠더주의자들은 이를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논리는 한국교회와 통합교단 등 주요교단의 결의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연세대는 “젠더 인권” 명칭을 “젠더” 내지 젠더 이데올로기”로 고치고, 이를 비판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건강한 양성평등의 인권교육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연세대가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바꾼 것은 교계의 비판적 의견을 반영한 초치이긴 하나 “젠더 인권” 이라는 명칭 강좌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젠더‘란 용어는 양성 평등이나 양성 인권 강좌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젠더학(gender studies)이란 강좌가 개설되어 젊은 이들에게 동성애를 세뇌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총신대나 백석대 신대원에서는 2019년 2학기부터 “젠더와 기독교” 강좌가 개설되었는데 이는 젠더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14명의 학자들이 비판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의 반젠더 강좌이다.
4. “젠더 인권” 강좌는 양성 평등의 창조계시를 부정하는 성해체 성해방의 젠더이데올로기이며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성 윤리를 조장한다.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양성평등은 하나님의 양성창조에 근거한 것이다. 양성평등은 창조의 섭리인 동시에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가치이다. 그러나 “젠더 인권”은 양성창조를 부정하고 소위 “성적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이라는 젠더주의적 논리를 마치 보편적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없는 논리이다. 예를 들어 발생과정에서 유전적 신체적 결함으로 태어나는 간성(intersex)은 의학적으로는 일종의 기형인데도 다양성이라는 논리로 간성을 정상이라고 하는 주장은 비과학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젠더 인권”을 소위 성평등 민주화라는 논리로 법제화하고 젊은 세대에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인권독재에 다름이 아니다. 더구나 젠더주의는 성평등이라는 미명하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생물학적 성 개념을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며, 투쟁과 타도의 대상으로 왜곡하며, 인간의 본성에 반하며 건전한 성윤리를 거부하는 이데올로기다. 젠더 페미니즘은 반사회적인 활동으로 평가되는 극단적 남혐주의를 지지하는 편향성을 지닌다. 기독교대학에서 차세대 인재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편향적인 “젠더 인권” 교육을 아무런 비판없이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반자유민주의 인권독재에 부역(附逆)하는 것이 된다.
5. “젠더 인권” 강좌는 양성평등이나 성폭력의 이슈와 직접 상관이 없는 성정체성 젠더논리를 마치 보편적 인권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학생들을 기만한다.
양성평등이나 성폭력 방지는 그간의 사회적 정치적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되고 법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성정체성” “젠더 인권”은 인종이나 양성평등과 같은 선천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다. 그리고 성정체성 “젠더 인권”을 사회적인 혹은 개인적인 자기결정권 혹은 프라이버시로 보더라도 만약 이를 보편적으로 가치화하여 법제도화하게 되면 더 이상 프라이버시(혹은 개인적 자유) 차원이 아니라 권리의 차원이 되어서 성윤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역차별 혹은 인권독재로 이어지게 된다. 젠더주의자들은 젠더에 대한 정의도 제시하지 않고 이를 보편적 인권이라는 전제로 학생들을 기만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처사이다. “젠더 인권” 강의는 비과학적이고 편향된 것이며 창조의 섭리인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성의 본질을 왜곡한다. 연세대 은 이와 같은 비윤리적이고 거짓인권 동성애 인권독재를 정당화하는 “젠더 인권” 명칭을 수정해야 한다.
6. 연세대는 성소수자 인권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확산되고 있는 젠더 인권 교육을 폐지하고 기독교 대학의 건학이념을 살려 성경적인 건강한 양성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하겠다.
연세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명문사학이다. 연세대학교는 신분평등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유교 사상 하에서 형성되었던 사농공상의 신분제 사회의 폐습들을 타파하면서 상과대학을 설치하여 한국사회가 근대사회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들을 육성하여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제 포스트모던 사회를 맞이하여 반기독교 정신이 확산되어 가는 시대를 맞이하여 연세대학교는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가치관을 토대로 한 인권과 남녀 평등의 성윤리를 확립하여 한국사회의 건전한 성윤리를 무너뜨리는, 왜곡되고 잘못된 젠더 인권과 동성애 등의 성윤리를 극복하는 교육을 시행하는데 앞장서기 바란다.
7. 연세대학교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성윤리 교육을 시행해 주기 바란다.
연세대학교는 기독교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향적인 “젠더 인권”교육을 양성평등과 남녀사랑의 건전한 성윤리를 교육하는데 앞장서야 하겠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성경에 기초한 양성 평등 교육을 확산시키는데 가장 앞장 서 왔고, 앞으로도 양성평등의 가치관 위에서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가정의 행복을 조성하는데 기여해야 하겠다. 이러한 기독교 사회와 가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세대학교는 한국교회와 기독교 지도자들과 협력하면서 잘못된 젠더 인권 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고 한국사회의 건전한 성윤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야 하겠다.
8.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연세대학교의 잘못된 “젠더 인권”교육의 시정과 올바른 성인권교육의 확립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다.
한국교회는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한국의 기독교 사학들에서 성경에 기초한 건강한 성윤리가 교육되고 세속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잘못된 젠더 인권 교육이 극복되도록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겠다. 지금까지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한 성윤리를 바탕으로 전통 한국사회의 타락한 첩제도를 폐지하고 일부일처의 건강한 가족제도의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건강한 가족제도의 발전을 위해 한국교회와 기독교대학들과 중고등학교 미션스쿨들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겠다.
2019년 9월 29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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