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황필규 목사)는 8월 6일, 시설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교회협은 “장애인은 ‘이방인’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동네 주민’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 확대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한 지금이야 말로 장애인 탈시설화를 추진할 적기”라고 밝혔다.
교회협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등급제도 폐지 정책에 관해 “이는 장애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라는 이분화로 환원하는데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하며, 현재 정부의 장애인정책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완전참여와 평등(Full Participation and Equality)이라는 장애인복지이념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고 평가했다.
교회협은 현재 선한 양심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관계자와 시설종사자들까지 비윤리적으로 매도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이유를 밝혔다. 교회협은 ▲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시설이용자들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고립 ▲시설입소를 결정하는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점 ▲시설중심 돌봄 서비스로는 이용자들의 주체적 삶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조사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정부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대응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회협은 시설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동네 주민’으로 살아가는 탈시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정부를 향해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것,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하루속히 제정하여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 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에서 벗어나 최중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지역사회에서 지원과 보호를 받는 실질적인 커뮤니티 케어를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더 이상 시설중심의 장애인복지 현장에 머물러 있지 말고 탈시설화와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장애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주체적 인격의 소유자로서 당당하고 동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지침과 실천강령을 만들어 이 사회를 이끌어 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장애인은 ‘이방인’이 아닌 함께 살아가야 할 ‘우리 동네 주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엄한 존재(창1:27)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피부, 성, 언어 뿐 아니라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차별이 없습니다(행15:9, 롬3:22, 골3:11, 약2;1,2:9). 따라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권리의 차원에서 동등할 뿐 아니라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의 삶은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여러 형태의 차별로 인해 그 존엄성을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87년 이후 장애인등급제로 인한 낙인과 시설중심복지입니다.
모든 사람과 같이 장애인도 각기 다르게 창조된 존재이자 사회적 장애로 인하여 각각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년간 15개 범주와 6개의 등급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삶을 제한하고 차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도의 폐지를 발표했으나, 이는 장애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라는 이분화로 환원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는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배제한 채 가사활동 중심의 내용으로 일관하여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거로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통합(Social Inclusion), 완전참여와 평등(Full participation and Equality)이라는 장애인복지이념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공통된 이슈이자 거대한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정상화(Normalization)를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은 탈시설화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줄곧 시설중심의 장애인복지를 지향해 왔습니다.
이제 현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ㆍ요양ㆍ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거주시설 중심 복지에서 여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분리되어 고립된 형태로 살아가는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초점은 장애인의 치유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요5:1~9)입니다. 마땅히 장애(障碍)가 장벽(障壁)이 되지 않는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 삶이 정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장애의 범주(範疇)와 정도(程度)에 관계없이 - 비록 이동이나 지적 혹은 인지 능력에 중증의 장애가 있을지라도 -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개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지원과 서비스를 통해 비장애인을 이웃으로 하여 살아가는 것이 장애인이 바라는 평범한 삶의 수준이요 질입니다. 국가와 정부는 장애인의 이러한 삶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설중심의 장애인복지는 인권침해 문제와 시설이용자들의 지역사회 내 고립 문제, 시설입소를 결정하는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기 어려운 점, 시설중심 돌봄 서비스로는 이용자들의 주체적 삶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조사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미온적인 정부의 태도로 인하여 선한 양심으로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관계자와 시설종사자들까지 비윤리적으로 매도당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화와 커뮤니티 케어 확대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한 지금이야말로 장애인 탈시설화를 추진할 적기(適期)입니다. 시설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동네 주민’으로 살아가는 탈시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인권이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올바른 대안과 예산 확보를 통해 장애인 개개인의 존엄성이 보장받는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하루속히 제정하여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시설중심의 장애인복지에서 벗어나 최중증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지역사회에서 지원과 보호를 받는 실질적인 커뮤니티 케어를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교회에 요구합니다.
한국교회는 한국전쟁 이후 장애인복지가 낙후 되었던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복지의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더 이상 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 현장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롬14:7)”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일에 동참함으로 이루어집니다.(눅14:12~24)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함으로 이루어집니다.(눅7:18~23,엡4:11~16) 따라서 한국교회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탈시설화와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물론 장애인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주체적 인격의 소유자로서 당당하고 동등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교단과 교회는 실질적인 행동지침과 실천강령을 만들어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장애인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우리 동네 주민’으로 존중받으며 동행하는 그날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과 깊이 연대하며 차별없는 세상을 향한 기도의 행진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입니다.
2019년 8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소위원회
문의 : NCCK 정의평화국(02-765-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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