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열렸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가 심리를 맡아 진행된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여 진행됐다.
이 전 의원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대검찰청 청사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직전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6억원 가량과 코오롱 그룹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심사에서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일부 돈을 받은 것 외에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고, 받은 돈 역시 대가성이 없는 단순 후원금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목격자의 진술, 정황 증거 등을 들이밀며 이 전 의원 측 주장을 반박했다.
특히 검찰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구속 의견서를 법정에 제출하는 등 신병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이 법원에 도착할 때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몰려와 이 전 의원을 향해 계란을 던지기는 등 한바탕 소란이 있었다.
이 전 의원은 법원 청원경찰들과 변호인의 안내를 받으며 법정으로 황급히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