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교계의 화두였던 ‘명성교회 부자세습 재심’이 8월 5일로 미뤄졌다. 총회재판국은 “7월 16일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 약속했지만, 16일 오전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시작된 재심 판결은 저녁 8시 반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2명의 재판국원은 중간에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한 재판국원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바로 잡으려 했다”는 말을 남겼다. 폐회 후 총회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이 문제를 놓고 심도 있게 여러 가지를 의논했고, 두 분이 나가 결론을 못 내렸다”며 “다음 달로 재판은 연기됐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에선 총회 재판국이 이번 회기 중 재판을 처리하지 않고, 9월에 열릴 104회 총회까지 미룰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소수의 재판국원들 보다, 총대 전원이 모여 ‘세습금지 조항 삭제’를 놓고 다시금 논쟁을 통해 결론 짓자는 움직임 때문이다.
1년 전인 2018년 8월 7일, 예장 통합 재판국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결의 건에 대해 유효 판결을 내렸다. 격론 끝에 8대 7로 서울동남노회 제 73회 정기노회에서 나온 결의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에서 총대들은 거수투표 끝에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파기했다. 폐회 직전 총회재판국은 보고 시간에 명성교회 재판에 대한 ‘재심’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총대들은 총회 재판국 보고 자체를 거부했다. 이로서 명성교회 청빙 결의를 다룬 원심이 증발된 셈이다.
일각에선 원심이 공백 된 이번 ‘재심’을 두고, “제 103회 총회는 역사상 유례없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며 ”결국 재심까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원심 없는 재심은 철저히 불법”이라며 “총회는 재심을 기각시켜야한다”고 비판했다. 12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열린 총회 전 법리부서장 모임에서 나온 말이었다.
이에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 공동대표 김동호 목사)는 재판국 발표 이후 성명을 통해 “오늘의 결정은 총회 재판국이 불법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결과가 명백함에도 거듭 연기하고, 스스로 판결 선고를 번복하는 총회 재판국은 법의 수행자가 아닌, 명성교회의 권력에 눈치를 보는 하수인”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세습이든 대물림이든 승계든 간에, 한 가족이 대를 이어 교회를 사유화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 규탄했다.
한편 명성교회 세습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서울동남노회 임시노회는 오는 25일 개최될 예정이다. 명성교회 세습 반대 비대위 측은 동남노회장이 이미 선출됐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상태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인다면, 임시노회 개최는 어려울 전망이다. 비대위 측 김수원 목사는 “서울지법이 25일 이전까지는 가처분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