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또 이 전 의원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도 여야가 11일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병삼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발부되면 현직 대통령의 친형으로는 사상 처음 구속되게 된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부터 저축은행 부실문제가 불거진 지난해까지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 안팎씩 총 6억원에 가까운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채 자문료 형식으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이 17대 대선 직전 임석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을 때 동석했으며, 그 돈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알려져 영장에 이 전 의원과 공범으로 적시됐다.
정 의원은 2007년 하반기에서 이듬해 사이 임석 회장으로부터 별도로 1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검찰은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이날 오전 법무부를 통해 총리실로 보냈다.
여야는 오후 본회의에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안건을 보고한다.
국회법상 안건 보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는 만큼 여야는 오는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박주선(63·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함께 처리된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13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합수단은 김찬경 회장이 김세욱(58) 청와대 선임 행정관에게 1㎏짜리 금괴 두 개(시가 1억2천만원 상당)를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작년 9월 저축은행 2차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김 행정관이 김 회장에게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을 소개했고, 미래저축은행은 하나금융 자회사인 하나캐피탈로부터 145억원을 투자받아 퇴출을 면하게 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2010년 말 김 행정관의 형이 경기 용인에서 운영하던 병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김찬경 회장이 이를 사들인 뒤 김 행정관의 형에게 되돌려주게 함으로써 100억원대 부당이득을 보게 했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 5월 김 행정관을 대기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