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예장통합 동성애 대책본부는 ‘장신대 예배당을 동성애 깃발로 뒤덮은 신학생 옹호하는 판사를 규탄 한다’고 외치며 동부지법 앞에서 27일 오후 2시 반부터 집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17일 동부지법 민사21부가 장신대 무지개 사건을 일으킨 4명에 대해, 징계 효력 가처분 정지 판결을 내린 이유 때문에 개최됐다. 앞으로 징계 무효 확인소송 확정판결 전까지 학생들에게 내린 장신대의 징계는 잠정적 무효이다.
발언이 이어졌다. 예장 통합 동성애 대책 본부 최인호 목사는 이번 동부 지법 판결을 두고 “민주화된 한국에서 국가 권력이 중립성을 빌미로 인권이데올로기를 강요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장신대는 신학을 배우는 장(場)이며, 신학생들에게 내린 경징계 효력을 정지한 법원 판단은 신학교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신학교는 신권에 복종하는 인권을 가르치는 종교교육의 독특성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부지법 판결을 두고 "목회자후보생을 양육하는 신대원이 원고들에게 교회에 대한 순종과 거룩한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헌법에 명시된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비판했다. 그는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국가와 종교가 서로의 고유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교 분리를 악용해, 사회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유사종교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그는 “재판부는 교회나 신학교가 종교적·신학적 기준에 따라 내린 결정을 ‘동성애 인권’이라는 잣대로 관여해, 정교분리 원칙을 무시하는 우(愚)를 범치 말라”고 역설했다.
예장 통합 동성애 대책 본부 이승호 목사는 “양심의 마비로 인한 사회 해체를 가져오는 동성애 옹호 판결은 절대 반대”라고 외쳤다. 이어 그는 “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만들고 적용하는 이유는 바로 사수해야 할 양심과 마음 때문”이라며 “백성들이 법을 지킬 마음과 양심이 없다면, 법은 무효화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그는 “성경은 법보다 마음과 양심을 더 귀중히 여길 것”을 덧붙였다.
다만 그는 “헌법이 재판의 준거로 제시한 양심은 공동선을 지향하는 보편적 윤리 규범”이라며 “법관 개인의 자유나 권리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성애인권화는 국민의 양심을 더 선하게 고양시키고, 법질서를 더 잘 준수하게 했을까”라고 반문하며, “서구의 동성애 합법화 사례는 해체주의로서 개인주의적 욕구를 만족시켜 줬을 뿐”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 양심은 마비 되고, 사회는 엄청난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게 됐다”며 “판사들은 양심의 마비로 인해 사회 해체를 가져오는 동성애 옹호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법정은 법관의 주관적 이데올로기를 펼치는 자리가 아니”라며 “판사는 성적 문란을 허용하는 동성애 인권화 판결을 한다면, 이는 판사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자기 성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 한다”며 “개인의 결정을 국가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했다. 다만 그는 “자기 결정권 행사 과정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행태는 동성애 독재”라고 지적했다. 즉 그는 “소수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다수에게 국가의 공권력을 빌려 행사하는 것은 독점적 힘의 행사에 다름 없다”고 재차 말했다.
따라서 그는 “생물학적 양성체제를 법으로 해체하고, 국가가 동성애인권화에 개입하는 게 과연 국민 양심을 선하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그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주장하는 동성애인권이 결국 가정을 와해시키고, 국가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판사들은 국가를 떠받치는 가정 질서를 해체하는 동성애 인권화에 동조해서는 안 됨”을 역설했다.
예장 통합 동성애 대책 본부 강승철 목사는 “기독교는 군사독재에 항거했고, 이를 하나님 나라의 연장으로 생각해 민주화 운동에 힘썼다”며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며,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현재는 동성애 독재 시대”라며 “동성애 합법화에 국가인권위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인권보도준칙을 통해 동성애 관련 보도를 금지시켰다”며 ‘인권위의 차별적 언론 검열’을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동성애 인권화가 연일 오르내리고 있는 이 시점”이라며 “종교와 종교교육의 자유를 제한하는 동부지법 판결을 반대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나아가 그는 “이번 판결은 동성애를 성경에 기초해 반대하는 기독교회의 존립을 뿌리 뽑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예장 통합 동성애 대책 본부장 고형성 목사는 이번 판결이 “동성애를 인권으로 둔갑시켜, 절대 선으로 격상시키는 네오 막시즘 사상의 일환”이라며 “동성애란 죄를 인권으로 합리화한다면, 국가의 성질서는 문란해 질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그는 “거룩한 예배당을 동성애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로 물들인 장신대 신대원생들의 징계를 무효화한 판사들의 망동”을 규탄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유린하는 재판부의 오만함”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한국 교회는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한 성경을 따른다”며 “이런 동성애란 죄를 인권으로 두둔한 판결내린 판사들을 규탄 한다”고 힘주어 외쳤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성애인권화는 성경으로 세워진 개신교의 뿌리를 자른 것과 같다”며 “기독교의 존립을 흔드는 판사들의 일탈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항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예장 통합 동성애 대책 본부 이건열 목사는 “장신대 예배당을 더럽힌 신학생들을 옹호하는 판사들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또 그는 “종교와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권력도 거부한다”며 “장신대생들은 즉시 징계무효 소송을 취소하고, 학교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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