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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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서울시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 행위를 강요받은 시설 종사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7월 31일 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는 서울시의 종교행위 강요 신고제인 것이다. 기독교 종교활동 및 복음 전도를 막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고 대상 사례는 운영기관의 종교행사에 ▲직원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종교의식을 강요하는 행위 ▲종교를 이유로 인사 상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다.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은 신고자의 감정만으로 성립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예배 참석 권유·복음 전도 등이 상대방의 주관에 따라 강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요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신고자가 불쾌하다고 느낀다면 바로 신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들어갈 공산도 크다.

포스터에는 “서울시는 사안을 접수하면 시민인권보호관 조사를 거쳐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나와 있다. 현재 복지시설에 대한 시정을 결정할 인권 침해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자칫 예산 삭감을 빌미로 복지시설의 예배·선교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된다.

헌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나왔다. 대다수 법학자들과 판례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에는 선교 및 포교의 자유도 포함돼 있다고 판시했다.

즉 헌법 20조 1항의 종교의 자유는 “신앙, 종교적 행사, 선교활동, 종교적 집회·결사 등을 행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을 명시했다. 예배·선교활동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 있는 것이다. 길거리 노방 전도는 엄연히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다.

물론 헌법은 “신앙문제에 관해 자신의 종교적 확신을 표명할 자유”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거절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권유 받은 사람의 적극적 의사 표명에 맡기면 될 문제다. 의사 표시를 차단하는 인사 상 불이익 같은 문제는 반드시 시정돼야 겠지만, 의사 표시로 해결될 문제를 신고대상으로 삼는 것은 분명 문제다.

아울러 사회복지 시설의 70%가 기독교 재단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신고 센터 설치는 종교의 자유 제한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애초부터 선교를 위해 설립된 기독교 계통 복지 시설이라면, 직원은 이를 주지하고 입사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배 참석 같은 권유도 복지 시설의 고유 권한이다. 이를 인권 침해로 제지하는 것은 기독교 복지 시설의 존립 근거인 선교의 자유 침해다. 종교행위 강요 신고제는 결국 제도적으로 예배 및 복음 전도를 막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종교 행위 강요 사례 중 세 번째는 인사 상 불이익이므로, 근로기준법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다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배 참석·전도 받은 사람의 거절할 자유의사에 맡길 문제다. 제도는 그 자체로 자기검열과 위축을 가져오기에, 자유의사 영역을 검열의 차원에 포함시킨다면, 선교·전도의 길은 막힐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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