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에 넘어가 북한체제를 찬양해온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5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
경찰은 이날 노 부의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방북 경위와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앞서 노 부의장의 집과 범민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무단방북을 도운 혐의로 범민련 사무처장 원모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노씨의 방북이 단체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범민련 전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노 부의장은 지난 3월24일 당국의 허락 없이 방북해 고(故) 김정일 국방위원장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했으며 104일 동안 북한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