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이 28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CNN, 허핑턴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계속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트랜스젠더가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펜실베이니아주 보이어타운 교육구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필라델피아에서 북동쪽으로 45마일(약 72km) 떨어져 있는 보이어타운의 교육구는 버락 오마바 행정부가 지난 2016년 전국 공립학교에 보낸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6-2017학년도에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성 정체성에 따라 욕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학생들과 일부 학부모들은 이 정책에 대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학생들은 라커룸에서 옷을 벗었을 때, 자신들과 반대되는 성을 가진 학생이 라커룸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제거했지만, 이 교육구는 이전의 가이드라인을 여전히 따르고 있다.
그러나 제3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해 6월 제기한 이들의 소송에 대해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며 보이어타운 교육구의 결정을 따르라고 판결했다.
이에 이 소송을 대리하는 종교 자유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지난해 11월19일 교육구의 정책이 자신들의 사생활 보호 권리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을 대신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ADF는 소장에서 "화장실과 라커룸, 샤워실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오랜기간 인식해왔기에 제3순회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교육구가 트렌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별과 일치하는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훈련 받고 면허를 받은 전문 상담가를 만나도록 했고, 이들 상담가들은 다른 상담가들은 물론, 교장, 그리고 학교의 교직원들과 상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전문 상담가들과 충분한 상담 및 가이드를 받은 뒤 허가를 받고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한편, 이날 연방대법원은 인종, 성별(sex), 장애에 기초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인디애나주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동시에 트랜스젠더 학생의 화장실과 라커룸 사용은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폭스 뉴스는 이에 대해 "좌우 진영에서 연방대법원에 대한 환호와 야유가 엇갈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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