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들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75)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징역 16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목사의 변호인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명 늘어 총 9명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목사가 "젊은 여자 신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범행하고도 피해자들이 무고했다고 주장하며 2차 피해를 줬다"면서 1심의 징역 15년에서 1년이 늘어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이 목사에게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 간음했다"고 판결했었다.
검찰도 가해자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와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다.
하지만 이 목사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피해자들이 모두 고등학교‧대학교 등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마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불가능하다"면서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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