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작년 5월 17일 채플 시간에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색 옷을 입은 장신대 신대원생 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본안 판결까지 무효 됐다. 17일 서울 동부지법 민사 21부는 장신대 신대원 소속 학생 4명이 장신대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학교의 징계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징계 사유를 학생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의견 진술 또한 듣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작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장신대 신대원생과 학부생 8명은 성소수자 지지를 상징하는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다.
당시 한 한생은 페이스북에 ‘무지개 언약의 백성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됨이라’고 올렸다. 해당 사진이 퍼지자 학교는 징계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재판 과정에서 학교 법인 장신대 측은 “학생들에게 징계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고,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정당한 징계 절차를 밟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장신대는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들을 혐오와 배척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변화의 대상으로 여긴다”고 결의해 징계 절차를 밟았다고 했다.
당시 신대원 학생 4명은 장신대로부터 최대 6개월의 유기정학 징계 처분을 받은 후, “징계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행위가 동성애 옹호로 비춰질 염려가 있다는 점만으로 동성애에 관한 학교의 학사행정 또는 교육상 지도를 따르지 않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상의를 무지개 색으로 맞춰 입은 것이 학교 학사 행정이 규정한 동성애 반대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학교 학사 행정은 종립 학교인 장신대 권한에 속했고, 징계도 종립학교의 자율성에 따라 존중받아야 하는데, 재판부가 학교 학사 행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장신대 학사 행정이 예장 통합 총회 결의에 의거한 이상, 이를 무시하고 법원이 월권적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들끓고 있다.
작년 9월에 열린 103회 예장 통합 총회는 교단 및 산하 7개 신학교 내 동성애 행위자나 조장자·교육자들에게 목사고시를 치르지 못하도록 결의했다. 또 총회는 산하 7개 신학교에 동성애자의 입학과 채용을 불허하기도 했다. 작년 5월 ‘무지개 채플’ 사태로 신학대 내 분위기가 ‘친 동성애적’으로 흐를 우려에서 나온 결의였던 셈이다.
당시 총대들은 산하 7개 대학 총장들을 단상으로 불러내, 동성애에 대한 입장 표명까지 요구했을 정도였다. 그 만큼 ‘무지개 채플’ 사태가 친 동성애의 기폭제로 작용할 우려가 총대들의 성토에 반영된 것이었다.
‘징계 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상황에서 앞으로 본안 판결이 어떻게 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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