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사랑국민연합 낙태죄 폐지 반대
©생명사랑국민연합

[기독일보 이나래 기자] 생명사랑국민연합 외 70개 단체는 태아 생명·인권 학살, 야만적 판결, 태아 생명살해 7적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18일 오전 11시에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조용호 재판관의 퇴임식에 맞춰 헌법 재판소에서 집회를 열며 “조용호 재판관의 퇴임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서기석 재판관의 퇴임은 결코 축하할 수 없다”며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권과 인권을 깡그리 무시한 채, 특정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 주장에 동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판결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편향적 판결”이라며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들은 “120만명의 국민적 서명을 무시한 처사”라고 덧붙이며, “훗날 정권이 바뀌면 다시금 뒤바뀔 수 있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생명사랑국민연합 낙태죄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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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사랑국민연합 성명서]

태아 생명 학살 면허 내주고, 태아인권 짓밟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강력 규탄한다!

2019년 4월 11일(목)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다수국민의 낙태죄 유지 청원을 무시하고 특정 소수의 정치공세에 굴복해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부끄러운 판결을 하였다. 이는 외견상 미국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과 비슷한 모양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무런 제반 여건 마련 없이 헌재가 서둘러 판결을 내린 것이기에 무책임한 결정에 불과하다. 이는 낙태죄 유지를 바라는 120만 명 이상 서명을 무시한 처사며, 편향된 언론에 치우친 정치적 판결이기에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어떻게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권‘과 ‘인권’을 깡그리 무시한 채 특정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 주장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단 말인가. 헌법재판소가 불과 7년 전 합헌결정을 내린 동일한 사안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며 편향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헌법소원 주체가 조산사에서 산부인과의사로만 바뀌었을 뿐, 우리사회의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이러한 판결이 나온 건 문재인 정부에서 신규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 때문이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이번 판결은 폭넓은 국민적 지지와 동의를 받기 어렵고, 훗날 정권이 바뀔 경우엔 또다시 뒤집혀질 수 있는 정치적 판결이기에 통분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건 이번 헌재판결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해 제멋대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는 극단 페미니즘 여성단체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이다.

지난 4월 12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의 헌재 낙태죄 '위헌 결정 간담회’에선 헌재판결과 무관한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쏟아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헌재 결정은 임신 22주 이후 낙태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거나 “임신 중지 때는 몇 주인지(주수)가 아닌 여성의 판단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22주 기한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태아가 모체에서 나가 생존할 수 있는 기한으로 언급했을 뿐이며, 22주 이후에도 임신 중지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헌재의 의견으로 해석된다.”고까지 곡해하고 있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지난 4월 15일 제안해 입법예고 중인 이정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201980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형법」의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임신 22주 기간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하여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 임신 14주 이내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19 헌재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어처구니없는 반헌법적 발상일 뿐이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이정미 의원 등의 입법은 2019년 헌재 결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아무리 정치인들의 행태지만 입법에서는 거짓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는 사회 분란과 소모적 논쟁만 야기한다. 거짓으로 입법을 탈취하거나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헌재는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고치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 죄의 면제 조항이 모자보건법에 있는 것이 문제며, 모자보건법 제14조의 내용을 형법 낙태죄 조항으로 옳기는 것이 옳다. 세계 대부분 국가가 낙태죄는 형법에서 면책조항과 함께 규율하고 있다.”고 법리적으로 설명했다.

김 교수의 말처럼 낙태죄 폐지론자들은 이러한 소모적 논란을 의도적으로 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얕은꾀를 쓴다 해도 태아가 생명이며, 태아에게 인권이 있다는 불변의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태아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태아생명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에는 엄마 뱃속에서 21주 5일 만에 490g으로 태어난 아기가 살아났었다. 그리고 2017년 11월 15일자 언론기사엔 21주 4일 만에 출생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아기가 기적적으로 살아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 출생 시 몸무게는 불과 410g, 몸길이는 26cm였다고 한다. 또한 2018년엔 24주에 출생한 몸무게 302g 국내 초미숙아가 건강한 아기로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현대의학기술이 발달한 덕이지만, 태아가 이미 임신 초기단계부터 생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사례인 것이다.

2003년 연구에선 23주 출생아 생존율이 4.5%에 불과하고, 미국 소아청소년과 학술지침이 '22주 이전 출생아에게 소생술을 시도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도, 생명을 살리려는 의료진의 노력과 현대의술의 발달로 그 이전 출생아도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음 잊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40주 자라다가 평균 3.2kg의 몸무게로 태어나는데, 1.5㎏ 미만을 <극소저출생체중아>, 1㎏ 미만을 <초극소저출생체중아>로 부른다. 그런데 30년 전만 해도 1㎏ 미만 아기도 살리기 힘들었는데, 삼성서울병원 소아과 박원순 교수에 의하면, 지금은 500g 아기도 거뜬히 살린다고 한다.

현재의 첨단의학기술의 발달속도로 볼 때, <초극소저출생체중아>의 생존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이기적인 산모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낙태가 허용된다는 건 매우 야만적인 처사다. 어떻게 산모가 자기 몸속의 친자식을 임의로 살해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주장한단 말인가. 이처럼 반인권적이고 반문명적인 발언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통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이며, 반생명적인 문화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흐름과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초저출산 국가부도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는 결코 바람직한 사회흐름이 아니다. 결혼과 출산 기피풍조가 만연한 오늘, 제 몸 안의 생명마저 무참히 살해하는 낙태가 횡행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현대의학에 의하면, 태아의 심장은 16일부터 뛰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렇기에 아이오와주를 비롯한 미국 15개 주에선 심장박동이 감지되면 원칙적으로 임신 중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임신중절 금지법」, 즉 「심장박동법」을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30개 주에서 논의 중이라고 한다. 즉, 진료에서 심장박동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6주 기준으로 낙태를 금한 것이다.

물론 뉴욕주를 포함한 7개 주는 이와 정반대로 출산 전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명백한 살인이 아니고 무엇인가? 만일 우리나라가 문명국가라면 무얼 선택해야 할지 깊이 숙고해야지, 외국의 잘못된 사례를 무조건 답습해선 안 될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에선 20%가 ‘낙태시술의사’이고, 80%가 ‘분만의사’라고 한다. 그리고 낙태는 <낙태시술전문클리닉>에서만 진행한다고 한다.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산부인과의사의 75%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낙태수술에 응하며, 낙태수술비가 건당 평균 60만 원이라고 한다. 하루에 5건만 해도 3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분만의료수가가 현실화되지 않아 낙태시술 유혹에 빠지기 쉽기에, 전향적으로 수용하길 촉구한다. 산부인과 의사는 산모와 출생아 두 생명을 돌보는 특수한 의사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분노하며 강력 규탄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울분에만 사로잡혀 있을 수 없기에,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생명사랑국민연합을 출범했다. 우리는 앞으로 더욱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임산부와 미혼모의 출산을 돕고, 산부인과 분만의사들을 돕고, 생명문화를 꽃피우는 데 힘쓸 것이다. 특히 출생아와 산모 두 생명을 책임지는 산부인과 분만의사들에게 정당한 의료적 보상이 주어지도록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해서도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오늘 4월 18일 조용호 재판관의 퇴임은 축하하지만,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서기석 재판관의 퇴임은 결코 축하할 수 없으며, 평생토록 서기석 재판관의 이름을 나머지 6명의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영진,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과 함께 기억할 것이다.

우리 생명사랑국민연합은 향후 낙태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하여 태아생명살리기 운동을 펼치고, 미혼모를 포함한 임산부의 출산을 돕고, 죽음의 문화를 초월한 생명문화를 꽃피우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스스럼없이 낙태를 자행하는 야만국가에서 조속히 탈피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낙태죄 헌법불합치 및 단순의견을 낸 7인 재판관, 서기석! 유남석! 이선애! 이영진!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은 물러가라!

하나, 태아생명 살인인 낙태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낙태죄 폐지 반대한 120만 명 서명 국민 뜻 무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강력 규탄한다!

하나, 특정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 주장에만 귀 기울인 정치적 판결에 통분을 금할 수 없다. 헌재재판관들은 깊이 각성하라!!

하나, 친모와 친자녀를 싸우게 만드는 패륜적이고 반문명적인 페미니즘 여성들은 정신 차리고 반성하라!

하나, 산부인과의사의 분만의료수가를 현실화시키고, 산모와 출생아 두 생명 돌보는 산부인과 의사 적극 지원하라!

하나, 태아살해로 인한 생명경시 풍조 안타깝다. 저출산 국가부도위기 고조시키는 낙태와 출산 기피의 문화, 죽음의 문화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결코 야만적이고 반문명적이며, 반생명적인 문화 용납할 수 없다. 죽음의 문화 걷어내고 생명문화 꽃피우자!

2019년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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