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서 조현병을 앓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방화와 묻지마 살상극으로 5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다. 정신질환자에 의해 같은 아파트에 살던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자가 됐다. 이들은 이번 참사가 벌어지기 전에도 이 가해자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생활해왔던 사실도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 가해자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과 신고가 이미 여러 차례 있었지만, 경찰이나 관계 당국이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최근에도 이 가해자를 조사하다 돌려보냈고, 정신병력자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많은 국민들은 이제 자신들도 이번 사건처럼 일부 정신질환자나 사회 부적응자들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묻지마 살상 테러의 희생자가 되지는 않을지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병력에 대해 개인은 물론 정부 당국에서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도 제공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할 수 있는 조치도 거의 없다. 환자의 인권만, 소수의 인권만 생각하다 결국 전 국민이 몸서리치게 하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다. 이렇게 지나치게 인권에 집착하다 그 인권으로 인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만드는 인권위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과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경찰은 최근에 폭언과 과격한 행동을 일삼고 인분까지 뿌려대는 가해자에 대해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까지 벌였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인권위가 과도하게 인권 문제에 매달리면서, 경찰 등의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지난 9일 대구에서 조현병을 앓는 23세 남성이 거리에서 17세 학생의 뒷머리 부분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다 잡히는 사건이 있었고, 지난달 25일에는 부산에서 21세 남성이 커피숍 2층에서 흉기를 꺼내 책을 보던 20세 여성의 왼쪽 옆구리를 흉기로 찌르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경북 영양에서는 난동을 부리는 40대 정신질환자 남성을 저지하려다 경찰이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한 달 전에도 40대 남성이 포항의 한 약국에서 약사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직원이 숨졌다. 정신질환자들의 공격에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결코 이번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임세원법'에 대해서도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국회에 통보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진료를 하던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고(故) 임세원 교수가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 여론의 요구로 정신과 전문의가 자해 또는 치료중단의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거나 입원 전 특정범죄 경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의료기록 및 범죄전력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인권위는 여전히 다수의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소수자의 인권에만 과도하게 집착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하며, 그들을 사회 안으로 보듬어 안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진주 방화 및 칼부림 참사처럼 일부 정신질환자들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을 당할 수 있는 다수의 국민들의 인권도 균형 잡히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 같은 입장을 앞으로도 계속 고수할 것이라면, 이참에 차라리 이름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소수자인권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나을 지도 모르겠다. 그들이 말하는 인권은 보편적인 인권이 아닌 것 같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민 다수의 안전과 보호, 생명, 인권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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