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5일 낙태죄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현행 낙태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후 국회에서 발의된 첫 법안이다.
이 대표는 헌재의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발빠르게 움직여 곧바로 개정안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 법안에서 '낙태'라는 용어를 모두 '인공임신중절'로 바꿨다. 낙태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인공임신중절이라고 해서 태아를 살해하는 게 아닌 것이 되지는 않는다.
먼저 형법 개정안은 부녀가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하는 경우와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전부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임신 14주일 이내 임산부의 경우 본인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도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14주부터 22주 기간의 인공임신중절 사유에서 우생학적·유전학적 정신장애를 삭제하고,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김수민·박주현·채이배 의원, 각종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낙태죄는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이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왔음을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스럽고 신비로운 생명을 낳는 출산을 하는 여성에 대해 '아이 낳는 도구'라고 표현했다. 생명존중의 정신을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이다. 여성은 아이 낳는 기계적이거나 물리적인 도구가 아니라 인류의 생명이 이어지게 하는 거룩하고 성스런 존재다.
한편, 이번 발의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별도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