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도사견은 안락사를 당하게 됐고, 도사견의 견주는 중과실치사,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 입건됐다.
한 순간의 방심과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다.
10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5분께 안성시 미양면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A(62) 씨가 달려든 도사견에 가슴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린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인 오후 1시 16분께 사망했다.
A 씨 외에 요양원 부원장 C 씨 역시 B씨를 덮치는 개를 말리려다 다리 등을 물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 씨를 공격한 도사견은 이 요양원 원장 B(58) 씨가 키우던 개로, 개가 갇혀있던 개장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놓은 사이 개장을 빠져 나가 근처를 지나던 A 씨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개는 3년생 수컷으로 몸길이는 1.4m로 파악됐다. 이 개는 주인인 원장 B씨의 뜻에 따라 안락사가 결정됐다.
안성경찰서는 원장 B씨를 중과실치사,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청소를 위해 개장 고리를 열고 들어갔는데 안에서도 문을 잠가야 한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 씨는 이 요양원에서 수년 전부터 생활해오다가 이번에 도사견에 의해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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