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오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여부 판결을 내린다. 이를 앞두고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회는 오전 9시 반부터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낙태법 유지 대행진을 벌였다. 프로라이프 의사회 대표 겸 생명대행진 코리아 조직위원장 차희제 산부인과 의사는 인사말에서 “태아가 여성의 몸의 일부라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라고 강하게 외쳤다.
이유로 그는 “수정된 순간부터 태아는 독립적 인간 생명체이며, 이는 생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생명은 연속성을 지니므로, 몇 주 까지 태아냐 세포냐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여 그는 “12주까지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은 국가 공동체의 공동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가령 그는 “미혼모 돌봄에 대한 지원을 전폭 늘려주고, 편견 없이 이들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시선 구축”과 더불어 “남성이 양육비를 부담하는 남성 책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는 현실 개선이 더욱 시급하다”며 “이런 개선이 이뤄진다면, 여성들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그는 “가장 약한 생명인 태아를 보호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국민 모두가 져야 한다”고 경계했다. 때문에 그는 “가장 약한 생명인 태아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낙태죄를 적극 유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탄원서 발표 시간이 이어졌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태아는 산모와 독립된 생명체”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타인인 ‘아기’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독립적 생명체이고, 이를 보호하려는 정신은 인권 사회의 기초”라며 “낙태로 태아를 제거하는 것이 법적인 권리로 인정받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낙태법을 유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우리나라는 낙태불법국가임에도 46년 전부터 낙태가 별다른 저항 없이 횡행했다”면서 “여기다 낙태죄마저 폐지돼 버린다면, 낙태를 전면 허용하자는 말과 같다”고 경계했다. 여기다 이들은 “낙태는 태아와 여성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약자로 만드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게다가 이들은 “모자보건법 낙태 허용 조항에 ‘사회 경제적 사유’를 추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낙태죄 1순위인 사회 경제적 사유가 포함된다면, 생명경시 풍조와 물질만능주의가 확산될 것”이라 우려했다. 따라서 이들은 “태아의 생명뿐만 아닌, 여성과 가정 모두가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낙태는 문제의 해결책이 아닌,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라며 “여성과 태아 둘 다의 행복 추구를 위해, 정부는 출산환경 양육지원 조성에 적극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유로 이들은 “임신과 출산,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공동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 남성 책임법 제정 등 국가가 적극 나서 책임져야한다”고 역설했다. 하여 이들은 “낙태법 폐지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한 여성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 것”과 “보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국가의 공동 책임”을 적극 촉구했다.
생명대행진 순서 이후에는 시민들의 거리 행진이 있었다.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종각역을 지나 안국역 까지 총 4.3Km 거리 행진이 있었으며, 약 1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한편 참가단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천주교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꽃동네 공동체, (사)낙태반대운동연합, 주사랑 공동체, (재)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생명 연대, 생명존중 시민회의,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가톨릭세계복음화 ICPE선교회, 꽃동네 대학교, 프로라이프 전문가 단체(의사회, 변호사회, 여성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기독교생명윤리협회, 프로라이프대학생회, 프로라이프청년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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