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최영애)가 남성과 여성 외에 '지정되지 않은 성'이라는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진정서 양식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남성 △여성 △남성(트랜스젠더) △여성(트랜스젠더) 4가지 항목 중 하나를 기입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지정되지 않은 성'이 추가되는 것이다. 인권위는 시스템 개선 작업 등을 통해 한 달 뒤부터 홈페이지에서 새로운 진정서 양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성별란은 △남 △여 △지정되지 않음(직접 기입) 세 가지로 변경되게 된다.

 

인권위는 이미 남성(트랜스젠더), 여성(트랜스젠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는 등 친동성애, 친트랜스젠더 성향을 보여왔었다. 그러나 그래도 남성, 여성이라는 성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었는데, 공공기관 공문서에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소수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포용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변경 결정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이 제기한 진정을 인권위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이번 변경과 관련, "제3의 성을 인정해달라는 진정이 들어왔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바꾸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진정서 양식을 △남성 △여성 △지정되지 않음(자유기입) 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조정희 조사관은 UPI 통신에 "제3의 성을 내포하는 용어를 찾던 중 '지정되지 않음'이란 말을 쓰게 됐다"며 "성소수자 등이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타' '그 외의 성별'등의 말은 지양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기독교계에서는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가 '제3의 성'을 기입할 수 있도록 진정서 양식을 바꾸겠다고 한 것은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의 문을 여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성별은 남자와 여자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운여위원인 제양규 교수(한동대)도 "헌법 제36조 ①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며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이번 조치는 이 같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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