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가운데 재임 당시 조성한 20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이 드러나 추징에 들어간 노태우 전 대통령(80)과 전두환 전 대통령(81).  

추징금 2629억원 중 작년 12월 기준으로 231억원을 미납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 2205억원 중 현재까지 1672억원이 미납인 전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추징금 납부에 있어서는 양호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한 소송은 2008년부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소송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씨와 사돈 이흥수씨가 오로라씨에스 주식에 대한 국가의 압류 및 매각을 불허해 달라며 낸 소송으로 법원은 26일 이를 기각됐다.  

노 전 대통령(1988~1993)이 재임 기간 모금한 비자금은 1995년 문제가 돼 1997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원을 선고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은 기업체로부터재임 기간 3400억~3500억원을 받고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조성한 자금 중 사용하고 남은 돈과 당선 축하금 1,100억원을 합해 조성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국민의 정부(김대중 전 대통령) 출범을 맞아 사면·복권 됐으나 추징금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1999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동생 재우씨에게 넘어간 정황을 포착, 재우씨를 상대로 비자금 일체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2001년 노 전 대통령이 재우씨에게 돈을 맡긴 것은 필요할 때 되돌려달라는 뜻인 소비임치에 해당한다며 재우씨에게 국가에 12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199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120억원을 동생 재우씨에게 맡겼다고 말했다. 재우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해 차명으로 관리했다.  

법무부는 작년 재우씨가 소유한 오로라씨에스 주식 배당금 37억원을 추징했으며 약 270만원에 이르는 재우씨 월급을 매월 전액 추심하고 있다.

 

이에 재우씨 주식 일부의 명의자인 아들 호준씨와 장인 이흥수씨가 재우씨의 주식에 대한 국가의 압류ㆍ매각명령에 대해 이들의 이의청구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호준씨와 이씨를 실제 소유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압류ㆍ매각명령에 대해 이들의 이의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가 회사 소유 1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자신이 별도로 소유한 유통회사에 매각한 것을 계기로 2008년 4월 오로라씨에스의 실질 주주는 본인이라며 동생 제우씨와 조카를 상대로 '주주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09년 소송을 기각했고 2심 재판부 또한 작년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120억원을 재우씨 측에 건넨 것은 어떤 형태로든 가치를 유지ㆍ보전했다가 이후 반환하라는 의미로 이뤄진 것이지, 회사의 설립과 운영 자체를 위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10월에는 국가가 추심한 동생의 재산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돈이라며 '강제집행 정지' 신청과 '제3자 이의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노 전 대통령은 소송을 취하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노태우비자금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