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한국성과학연구협회(이하 성과연)가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그들은 “현재 여성단체들이 낙태죄 폐지를 외치는 근본 원인은 형법 269조에 낙태를 집도한 의사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낙태죄 폐지가 정답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실질적 의무를 부과하는 법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들은 “OECD 많은 나라에서는 여자의 임신에 대해 국가가 직접 책임을 지고 양육비를 제공한다”며 “또 국가가 남자에게 소송을 걸어 그 돈을 받아내는 미혼부 책임법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들은 “2018년 보건사회의료 연구원의 낙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6.3%가 낙태이유로 경제문제, 사회활동 지장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를 놓고, 그들은 “경제나 사회활동 때문에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낙태죄 폐지 찬성한다는 건, 마치 성관계가 재밌는 놀이라는 가치관 형성에 연유한다”며 “성은 재밌는 놀이처럼 함부로 쓰다가 버리는 물건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나아가 그들은 “성은 생명을 만드는 행위”라며 “성적 쾌락을 누리고 싶지만, 책임지기 싫은 이런 잘못된 가치관은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낙태죄 폐지로 유도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그들은 “미혼부 책임법이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낙태 합법화는 성을 마음껏 즐기도록 방치하게 될 것”이라며 “생명에 대한 책임이 빠진 성 가치관은 문란한 성생활을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단순히 낙태죄 폐지가 정답이 아니라 남녀에게 책임 있는 건강한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대안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논평전문이다.
낙태죄 폐지가 답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의 문제를 논하라!
낙태죄 폐지 주장에 대한 한국 성과학연구협회 반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낙태죄 폐지 여부를 물은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5.4%가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더 나아가 84.2%는 ‘안전한 낙태는 사회구성원의 권리라고 생각 한다’고 응답했다.
낙태이유에 대해서는 ‘학업, 직장 등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3.4%),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2.9%)가 전체 사유 중 66.3%로 가장 높게 나왔다. 정부가 8년 만에 내놓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낙태죄폐지측은 ‘낙태죄 폐지 요구는 임신을 중지하고자 하는 여성의 판단을 그 누구도 심판하거나 처벌할 수 없고 낙태죄 폐지가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여성단체와 언론들이 낙태죄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 269조와 270조에 낙태를 한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자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없다. 이런 이유로 지속적으로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낙태죄 폐지가 답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OECD 많은 나라에서는 여자가 임신하면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고 양육비를 충분하게 지급하고 국가가 남자한테 소송을 걸어서 남자한테 그 돈을 받아내는 미혼부 책임법을 실행하고 있다.
2018년 5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실시한 낙태죄 허용에 대한 공개변론 원문을 보면 성관계가 임신을 유발하는 필연적 행위인줄 알면서 자기의지로 성관계를 하고 그 결과인 임신을 낙태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법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임신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로서 참으로 현명하다고 하겠다.
실태조사에서처럼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어서, 또는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낙태죄 폐지를 찬성 한다고 대답한 것을 보며 성관계가 마치 재밌는 놀이라는 왜곡된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은 재밌는 놀이처럼 함부로 쓰다가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성은 생명을 만드는 행위이다. 성은 즐기고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이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 미혼부 책임법이 시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낙태 합법화가 된다면 마음 놓고 성을 즐기게 될 것이고, 생명에 대한 책임이 빠진 성은 문란한 성생활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들에게 돌아올 것이기에 결국 자기발등을 찍는 일이 불을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낙태합법화가 되면 외국의 사례처럼 낙태를 상업화 시키려는 제약회사, 의료산업의 엄청난 홍보작전으로 낙태광고가 수면위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태아장기판매 등 비윤리적이고 비도적인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질 것이다. 낙태는 한 생명을 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져야 죄책감이라는 양심마저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리기에 인명경시풍조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그 결과 사회는 날이 갈수록 피폐해지고 황폐화 될 것이다.
낙태죄폐지가 단순히 그 법을 하나 폐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어마어마한 핵폭탄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기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성단체나 낙태죄폐지를 찬성하는 단체들의 주장과 설문결과만 가지고 해결할 일이 절대 아닌 것이다.
낙태죄 폐지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 유럽이나 OECD선진국처럼 양육비 책임법을 만들어 남성들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임신을 예방하는 것이 피임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어릴 때부터 성은 생명과 책임이 있다는 올바른 성가치관과 성 윤리관을 확립시켜 책임 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올바른 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실질적인 대안들이 남녀 모두에게 책임 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낙태죄 폐지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2019.2.15.
한 국 성 과 학 연 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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