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의 최대 50%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줄이기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월평균 보수 35만~125만원)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이다.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는 2분의 1을,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는 3분의 1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보험료를 완납하면 익월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연금정책관은 "이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촘촘한 소득 보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회가 될 것"라 기대하면서 "이 사업을 계기로 국민이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