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협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롯데쇼핑,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 대형마트와 SSM 5곳이 영업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역 중소 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근거한 영업제한은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강동구와 송파구의 영업제한 조례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어 상위법인 유통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시말해 지자체의 영업제한 처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잘 못 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휴업일로 예정됐던 오는 24일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대형 유통업계의 손을 들어준 영업 규제와 관련한 첫 본안 판결이어서 이를 근거로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한 대형마트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